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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급] 일본어 공부

著作物が自由に使える場合

by @고구마 2022. 1. 17.

오늘도 지극히 랜덤으로 검색하니 튀어나온 글.... 일단 독해 고고

著作権法では,一定の「例外的」な場合に著作権等を制限して,著作権者等に許諾を得ることなく利用できることを定めています(第30条〜第47条の8)。
 これは,著作物等を利用するときは,いかなる場合であっても,著作物等を利用しようとするたびごとに,著作権者等の許諾を受け,必要であれば使用料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と,文化的所産である著作物等の公正で円滑な利用が妨げられ,かえって文化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著作権制度の趣旨に反する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ためです。
 しかし,著作権者等の利益を不当に害さないように,また,著作物等の通常の利用が妨げられることのないよう,その条件は厳密に定められています。
 また,著作権が制限される場合でも,著作者人格権は制限されないことに注意を要します(第50条)。
 なお,これらの規定に基づき複製されたものを目的外に使うことは禁止されています(第49条)。また,利用に当たっては,原則として出所の明示をする必要があることに注意を要します(第48条)。
해석해보자....

저작권법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저작권등을 제한하고, 저작권자 등에 허가를 얻는 것 없이,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제 30조~제47조의8)
이것은 저작물등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장권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저작권자 등의 허가를 받고,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문화적 소산인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방해받아, 오히려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또한 저작물등을 통상의 이용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조건은 엄밀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자 인격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50조)
또, 이러한 규정에 기초해서 복재된 것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49조), 또 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처의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 48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휘들.

著作権法(ちょさくけんほう):저작권법
例外的(れいがいてき):예외적
制限(せいげん):제한
許諾(きょだく)を得る:허락을 얻다
定(さだ)める:적하다
いかなる場合あっても:어떠한 경우에도
しようとするたびことに:하려고 할때마다
妨(さまた)げる:방해하다
かえって:오히려
寄与(きよ)する:기여하다
趣旨(しゅし):취지
~に反する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ためだ。: 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딱딱한 글이라 어려운 단어들이 많구나. 

열심히 공부하자. 다음에는 구어체 재료를 찾아볼까나.

 

오늘도 의미 없는 짤 하나...

ⓒunsplashi,  Andrea Bertozz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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